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특히 공장용지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서식품은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 축소 등의 이유로 일부 용지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계약 조항에 따라 공단에 해당 용지를 반환하고 분양 대금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동서식품이 이 용지를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억울한 동서식품은 소송을 제기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창원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 해제와 토지 반환에도 불구하고, 처음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이미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고, 회사 내부 사정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 규정의 목적은 기업이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서식품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공단과 변경계약을 통해 토지 일부를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토지를 사용할 의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죠.
핵심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변경계약을 통해 토지를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반환했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겠지만, 소유권 이전 전에 이루어진 변경계약은 토지 취득 자체를 무효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대법원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1990.6.26. 선고 90누2963 판결)는 기업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 중과를 막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공장용지를 분양받았지만 자금 사정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여 토지를 반환한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공장 부지 주변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을 때, 그 토지가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면, 비록 공장 안에 공장용이 아닌 건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토지 일부가 장래 도로로 계획되어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와 공장을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사업 확장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용 땅을 사면서 세금 감면을 받았는데, 기한 내에 공장을 짓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 결정서를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잘못된 송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산 땅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착공만 한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사가 중단되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겼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쓰던 땅을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