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15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제소기간과 임원 관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제소기간임원의 위반행위 관여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7. 9. 14. 선고 2016두51065 판결)을 통해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제소기간: 추가된 청구에 대한 기준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 만약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를 추가한다면,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은 '청구취지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나중에 후행 처분 취소를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선행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잠정적 처분이고, 두 처분 모두 동일한 위법사유를 다룬다면, **후행 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최초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선행 과징금 납부명령과 후행 과징금 납부명령 (감액)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과징금이 확정되었기에 후행 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최초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

2. 임원 관여: 과징금 가중의 정당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제1호). 과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직접 관여'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위반행위를 보고받고 제지하지 않은 '간접 관여'만으로는 과징금 가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를 **주도·계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직접 관여'**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상무가 통상적인 업무 보고를 받았을 뿐,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징금 가중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제소기간과 임원 관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임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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