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28

일반행정판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어디까지 재량일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과징금 부과인데요, 과징금 부과는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재량행위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지,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 '재량'을 가집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즉,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과하더라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재량'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량권 행사에도 법적인 테두리가 존재합니다. 만약 공정위가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면 법원에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정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화장지 제조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와 짜고 화장지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가 위반 행위 기간과 관련 상품 매출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위반 행위 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키고, 관련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 매출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잘못되면 재량권 남용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징금은 '일회성'

또한, 과징금은 위반 행위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한 번만 부과해야 합니다.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거나 추가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부과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비례·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새로운 자료가 나오더라도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제55조의3, 행정소송법 제2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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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과징금#매출액#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