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5.27

일반행정판례

담합 과징금, 언제까지 물어야 할까? - 공급계약 시점이 중요!

기업들이 담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 걸까요? 특히 담합 기간 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TM 제조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업체들은 "담합 전에 계약하고 담합 기간 중에 납품한 건에 대한 매출까지 과징금 계산에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징금 산정 기준: 공정거래법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과징금은 담합 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관련 매출액: '관련' 매출액이란 담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담합의 내용,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 거래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담합 전 계약, 담합 기간 중 납품: 계약은 담합 전에 했더라도, 담합 기간 중에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시점만으로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증명 책임: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공정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에 반박할 책임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업은 공정위가 계산한 매출액 중 담합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즉, 담합 전에 계약했더라도, 담합 기간 동안 납품하면서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면, 해당 매출액은 과징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담합 전 계약이라도 담합 기간 중 납품 시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됩니다.
  • 기업은 담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과징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이번 판례는 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들은 담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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