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14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고지, 어디에 소송을 내야 할까요? (관할 법원 이야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독촉을 받았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분할되어 B 회사가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B 회사에 과징금과 가산금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B 회사는 이 고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할까?

B 회사는 처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이송 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지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체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원장의 단독 처분이므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과연 어느 법원의 판단이 옳았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법원을 판단하는 기준: 관할 법원을 정할 때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을 하기 전에 관할 법원이 정해져야 합니다. 특히 관할의 원인이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면,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관할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65. 1. 5. 선고 65마998 판결 참조)

  • 공정거래법의 전속관할 규정: 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과 제55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B 회사는 공정거래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과징금 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 원인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 것입니다. 고지 처분이 위원장 단독으로 이루어졌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고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그 고지 처분이 위원장의 단독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소송이므로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관할 법원을 결정할 때 원고의 청구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 조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4조 제1항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5 제2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65. 1. 5. 선고 65마99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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