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2

민사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후 손해배상 청구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그 이후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김미숙 씨가 남양알로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김미숙 씨는 남양알로에가 부당하게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알로에는 특정 거래처에만 상품을 공급하고, 재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 손해배상 청구 범위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특정 불공정거래행위(거래처 제한 및 재판매가격 유지)**로 인한 손해만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시정조치 확정 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은 소송 제기 전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아닌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양알로에의 상품 공급 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거래처 제한 및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공급 중단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 김미숙 씨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0. 4. 10.자 89다카29075 결정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 인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데, 단순한 사업상의 필요성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손해배상#시정조치 이전 행위#정당한 이유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위반, 이미 해결됐는데 시정명령까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해결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하도급법#시정명령#위반행위 해결#손해배상

상담사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라고 했다면, 법원도 무조건 인정할까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판단은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공정위 결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법원#불공정거래#행정처분

일반행정판례

대형마트 갑질,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 공정위 시정명령의 한계

대형 유통업체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여러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이 너무 불명확해서 위법하다는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시정명령#불명확#위법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대금 지급 완료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할까?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이 지연됐지만,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고, 과징금 부과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판결.

#하도급대금#지급지연#시정명령#과징금

일반행정판례

대형할인점의 납품업체 비용 전가, 공정위 시정명령은 위법?

대형할인매장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비용 전가 행위를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시정명령#위법#불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