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30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위반, 이미 해결됐는데 시정명령까지?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지만, 나중에 손실을 보상해 준 케이스입니다. 공정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이 공정위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 원상회복 되었다면 굳이 시정명령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은 위반행위 자체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에도 별도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재 규정이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의 결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8억 원을 지급하여 손실을 보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제25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이번 판결은 하도급 분쟁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권한 행사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까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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