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포스팅은 대법원 판례(1990.11.27. 선고 90다카11054 판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어요. 판례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대한 내용이지만, 기본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시정조치 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잘못된 행위를 고치라는 명령) 이후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시정조치 이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5조, 제46조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판단이죠!
2. 불공정거래행위의 '정당한 이유', 뭘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려면 '부당하게',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사업 운영에 필요하거나 거래상 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0조 관련) 자기 이익만을 위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겠죠?
3. 시정조치 = 위법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아요. 즉, 법원은 시정조치 내용을 참고하되, 독자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관련)
정리하자면,
복잡해 보이는 법률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주세요!
상담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판단은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공정위 결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었다면, 그 시정명령 대상이 된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기간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시작된다. 이때 '안 때'란 피해자가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불공정거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의미한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손해액이 확실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명백해야 하며, 이미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하나의 소송에서 일부만 받았더라도 나머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확정 전에도 가능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형사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 소송은 가능하지만 승소를 보장하진 않으며, 고소 취소 후 재고소는 제한적이고,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형사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