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무 시간 외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면, 그것도 근무지 이탈로 봐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 공중보건의가 정상 근무 시간 외에 다른 병원에서 야간 진료를 도왔습니다. 자신의 행선지를 동료에게 알려주고, 40분 정도면 돌아올 수 있는 3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근무지 이탈'로 간주되어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처분 아닐까요?
법원은 이 공중보건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말하는 '근무지 이탈'이란, 정상 근무 시간에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벗어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는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자리를 비웠고, 행선지도 알려두었으며, 긴급 상황 시 40분 내 복귀가 가능했기에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목적, 의료 업무의 특수성,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무조건 '근무지 이탈'로 보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려면 먼저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위반 시 현역병 입영은 병무청장의 재량이 아닌 의무이다.
생활법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3년 복무, 보건의료기관 배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3년 복무, 병무청 신체검사)로 대체복무 가능하며, 복무규정 위반 시 편입취소, 복무기간 연장,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형사판례
공익근무요원이 하루 중 일부라도 정당한 사유로 복무(근무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시한 교육 참석 등)를 했다면 그 날은 복무 이탈로 볼 수 없다. 복무 이탈 일수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복무를 하지 않은 날들의 합산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은 공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것이지, 병원과의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다. 병원과의 근로관계는 별도의 고용계약이 필요하며, 이때 보수에 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1991년 법 개정 전 공중보건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 중 감기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