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와 현역병 입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역의무 대신 농어촌 등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무 중 문제가 생겨 도지사가 채용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공무원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징계처분과는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는 도지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반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따라서 공중보건의사는 행정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2.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무조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할까?
공중보건의사가 정해진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면,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자격을 박탈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무청장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정을 고려해서 입영을 면제해 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경우에도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에는 공중보건의사가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편입을 취소하고, 이전 신분(대부분 현역병 입영 대상자)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병무청장에게는 재량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와 현역병 입영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가 부여한 특별한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려면 먼저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
생활법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3년 복무, 보건의료기관 배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3년 복무, 병무청 신체검사)로 대체복무 가능하며, 복무규정 위반 시 편입취소, 복무기간 연장,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은 공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것이지, 병원과의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다. 병원과의 근로관계는 별도의 고용계약이 필요하며, 이때 보수에 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공중보건의사가 정상 근무시간 외에 가까운 곳에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 비상시 복귀 가능하다면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교사가 해임된 후, 그 해임을 이유로 병역 의무가 부활되어 입영 처분을 받았을 때, 해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더라도 입영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