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들어보셨나요?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둘러싸고 의사와 병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과 근로제공의무, 그리고 급여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공중보건장학의사(피고)가 지방의 한 병원(원고)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시한 급여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 의사는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행정처분 가능성 때문에 출근하기 시작했지만, 급여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는 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병원 측은 의사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배치명령 = 근로제공의무?
병원 측은 "공중보건장학의사는 배치명령을 받으면 해당 병원에서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중보건장학의사는 국가에 대한 의무(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특정 병원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제1조, 제6조, 제6조의3, 제8조, 제10조) 즉, 배치명령만으로는 병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쟁점 2: 급여에 대한 묵시적 합의?
병원 측은 비록 명시적인 급여 계약은 없었지만, 의사가 출근하고 진료를 본 것은 암묵적으로 급여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용계약에서 급여는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경우,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55조, 제656조 제1항).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156 판결) 이 경우 급여의 액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판결
법원은 병원과 의사 사이에 급여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병원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과 근로제공의무, 그리고 급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치명령만으로는 병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로 근무를 시작했다면 급여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이해는 의사와 병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위반 시 현역병 입영은 병무청장의 재량이 아닌 의무이다.
생활법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3년 복무, 보건의료기관 배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3년 복무, 병무청 신체검사)로 대체복무 가능하며, 복무규정 위반 시 편입취소, 복무기간 연장,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중보건의사가 정상 근무시간 외에 가까운 곳에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 비상시 복귀 가능하다면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공립병원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병원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려면 먼저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
민사판례
병원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