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면, 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손해를 봐도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무료 중개라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똑같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세대주택을 임대했는데,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았으니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의뢰를 받으면 중개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의무가 유료 중개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위임 계약에서도 무상위임인 경우에도 수임인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이, 부동산 중개에서도 수수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업자의 의무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81조 참조) 부동산중개업법에서도 무료 중개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상담사례
중개수수료 미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중개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 미지급 사실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의 책임과 별개로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잘못된 중개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뿐 아니라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에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 전달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본인의 부주의도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