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전월세 계약은 목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하게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지인인 공인중개사가 호의로 '공짜'로 중개를 해준다면 어떨까요? 수수료를 안 냈으니 뭔가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짜 중개라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있습니다!
오늘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甲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乙씨에게 부탁하여 丙씨의 집을 전세로 임차했습니다. 乙씨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씨는 甲씨에게 해당 주택에 선순위 확정일자를 가진 다른 세입자 丁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세권 설정만 하면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고 잘못 설명했습니다. 甲씨는 乙씨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까지 했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씨는 乙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료 중개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즉,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사례와 유사하게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알리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원 2000. 2. 11. 선고 99가합11831 판결).
따라서, 甲씨는 乙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乙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짜 중개라고 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돈을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해줬더라도, 중개업자는 성실하게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잘못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 미지급 사실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의 책임과 별개로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본인의 부주의도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합의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 가능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잘못된 중개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뿐 아니라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