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중개수수료 무료? 그래도 부동산 중개사고 나면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 특히 내 집 마련처럼 큰돈이 오가는 일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게 되는데요. 간혹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특별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료로 중개를 받았다가 중개사의 실수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수료를 안 냈으니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럴까요? 바로 부동산중개업법 때문입니다.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중개업자는 의뢰받은 부동산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적인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을 보면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 의무손해배상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이 판례는 무상으로 위임받은 일이라도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민법의 원칙과 부동산중개업법의 취지를 종합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중개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중개수수료 무료라고 해서 마음 놓고 거래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사는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하고, 만약 잘못된 설명이나 정보 제공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중해야 하고, 중개수수료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사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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