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내 집 마련처럼 큰돈이 오가는 일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게 되는데요. 간혹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특별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료로 중개를 받았다가 중개사의 실수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수료를 안 냈으니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럴까요? 바로 부동산중개업법 때문입니다.
이 법 조항들을 보면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이 판례는 무상으로 위임받은 일이라도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민법의 원칙과 부동산중개업법의 취지를 종합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중개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중개수수료 무료라고 해서 마음 놓고 거래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사는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하고, 만약 잘못된 설명이나 정보 제공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중해야 하고, 중개수수료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사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해줬더라도, 중개업자는 성실하게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잘못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중개수수료 미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중개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잘못된 중개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뿐 아니라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의 책임과 별개로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혔을 때, 중개업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합의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