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12

형사판례

공청회 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약학대학 학제 개편을 두고 열린 공청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공청회를 방해해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공청회 개최를 알리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청회는 애초에 불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은 "적법한 공무집행"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럼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면 다 될까요? 대법원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직무수행 방식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절차상 하자,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줄까?

이 사건에서 교육부는 공청회 개최를 14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규정(제38조 제1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점을 지적하며 공청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공청회 개최 통지 절차를 어기긴 했지만, 약대 학제 개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대한의사협회도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토론자를 지정받아 의견을 발표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공청회 개최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44조 제1항)

공동으로 방해했을 경우 책임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대한의사협회의 임원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암묵적으로라도 의사를 함께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면, 실행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결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공무집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정도, 관련자들의 인식, 실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럿이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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