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회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 방호원들과 충돌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한미 FTA 비준안 심의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 진입을 시도하며 방호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호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입문을 파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용물건손상죄와 국회회의장소동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은 국회 방호원들의 본회의장 출입 통제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방호원들의 행위가 위법했다면,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방호원들의 출입 통제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위법한 출입통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더라도, 그 방법과 수단, 목적에서 상당성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정당한 항의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출입문까지 파손하는 등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설령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위법하며,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회의장 출입문 및 집기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군수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려는 군의원들의 회의를 군청 직원들을 동원하여 방해한 군수와 내무과장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법외 노조가 구청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여 사용하자 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퇴거를 시도했는데, 노조원들이 이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판례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업무방해죄 적용을 부정했지만, 반대의견은 공무도 업무에 포함된다며 적용을 긍정했습니다.
특허판례
노사분규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시위 중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이 다친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위 주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 통행을 막는 시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시위로 인해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으면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