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게 있는데, 상대방이 공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탁소에서 저를 채권자로 인정하지 않아 돈을 안 주네요. 답답한 마음에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면 해결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상황은 이해합니다. 내 돈인데 못 받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공탁소 담당자(공탁관)가 돈을 안 주는 이유는 제대로 된 채권자임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바로 소송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공탁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탁법은 공탁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이의신청과 항고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 맞는데요! 왜 안 줘요?" 라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더 높은 곳에 재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공탁법에서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섣불리 소송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공탁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파악 후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공탁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공탁공무원에게 청구 → 거부 시 항고/재항고)를 따라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바로 소송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민사판례
공탁금을 받으려면 공탁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해야지,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민사판례
공탁금을 받아야 하는데 공탁관이 주지 않을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는 없고, 공탁법에서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공탁금을 직접 찾을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한 사람이 보상금을 공탁받으려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출급을 거부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는 없고,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절차는 공탁관의 심사 및 지급 결정, 불수리 시 이의신청과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진행되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