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탁금, 내 돈인데 왜 안 주죠? 바로 소송?! 잠깐!

돈 받을 게 있는데, 상대방이 공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탁소에서 저를 채권자로 인정하지 않아 돈을 안 주네요. 답답한 마음에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면 해결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상황은 이해합니다. 내 돈인데 못 받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공탁소 담당자(공탁관)가 돈을 안 주는 이유는 제대로 된 채권자임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바로 소송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공탁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탁법은 공탁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이의신청과 항고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 맞는데요! 왜 안 줘요?" 라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더 높은 곳에 재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공탁법에서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섣불리 소송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공탁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파악 후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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