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12

민사판례

공탁금 받으려면 소송부터? 안돼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탁금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소송부터 제기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A씨는 법원에 공탁된 3억 3천만 원의 보증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이 권리를 B씨에게 양도했습니다. B씨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B씨가 A씨 상속인들로부터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국가는 B씨에게 공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공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해진 절차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내용: 공탁금 지급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공탁법에서 정한 항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탁공무원에게 법에 정해진 절차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갈 때, 은행 창구 직원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은행장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공탁법 제8조 (이의신청)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소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

이번 판례는 공탁금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공탁금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공탁법에 정해진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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