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13011
선고일자:
199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 있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의 허부(소극)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1975.2.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공1975,8347), 1991.7.12. 선고 91다15447 판결(공1991,2157)
【원고, 상고인】 파평윤씨 영은공파 상일동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8. 선고 91나25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91.7.12. 선고 91다154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공탁금을 받으려면 공탁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해야지,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민사판례
공탁금을 받아야 하는데 공탁관이 주지 않을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는 없고, 공탁법에서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탁금 수령이 거부되었을 경우, 바로 소송이 아닌 공탁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절차는 공탁관의 심사 및 지급 결정, 불수리 시 이의신청과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진행되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공탁금을 직접 찾을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별도의 확인소송 없이 직접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