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5447
선고일자:
1991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소극)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하다.
공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1975.2.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공1975,8347)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1.5.1. 선고 90나130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1989.6.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9타기6754,6755호로 소외 오리나에스트로관광주식회사가 같은 법원 89카902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89금제4466호로 피고산하 같은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330,000,000원의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 달 30.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망 소외 1이 같은 해 10.8. 사망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위 망인을 상속한 후 1990.1.경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 3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가를 심리확정하여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또는 그 당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름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해 버린 것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공탁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공탁공무원에게 청구 → 거부 시 항고/재항고)를 따라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바로 소송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민사판례
공탁금을 받아야 하는데 공탁관이 주지 않을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는 없고, 공탁법에서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탁금 수령이 거부되었을 경우, 바로 소송이 아닌 공탁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공탁금을 직접 찾을 수 없다.
생활법률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절차는 공탁관의 심사 및 지급 결정, 불수리 시 이의신청과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진행되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별도의 확인소송 없이 직접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