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질오염 초과배출부과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새로운 부과금 규정 시행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근거로, 시행 이후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부산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조합은 이를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총질소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제도(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8호)가 새로 시행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2002년 11월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과금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기간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산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9987 판결)
구 수질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8호, 제15조 제2, 3항,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10. 23. 환경부령 제100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등을 종합해보면, 초과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 시점부터 개선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과금을 부과하려면 새로운 부과금 규정 시행일 이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 검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오염 상황을 추정하여 부과금을 매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과거의 잘못을 근거로 미래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이 이 사건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환경법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행정기관이 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관련 법령의 시행 시기와 수질검사 시점을 정확히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을 받은 횟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자가 환경 오염 개선 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였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재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전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과징금(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기준과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반 횟수 산정, 공동부담 비율의 적법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규약 승인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의 처벌 조항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새로운 법 적용이 가능하며, 처벌 조항도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개선한 경우, 개선이 완료된 날까지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 나서 개선한 경우와 달리, 자발적으로 미리 개선한 경우에는 개선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받은 후 보고한 날까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반행정판례
폐수 배출 부과금 부과를 위한 오염도 검사는 공인된 검사기관뿐 아니라 측정대행업체에서도 가능하지만, 그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