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29

일반행정판례

수질오염 초과배출부과금, 위반 횟수는 오염물질 종류 상관없이 계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질오염 초과배출부과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활동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과금을 계산할 때, 위반 횟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염물질 종류별로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종류 상관없이 모든 위반 행위를 합산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과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반했는데, 부과금을 부과하는 관청에서는 과거 위반 사례들을 모두 합산하여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오염물질 종류별로 위반 횟수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 초과와 총 질소 초과는 별개의 위반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근거로, 위반 횟수는 오염물질 종류와 상관없이 개선명령 등을 받은 모든 위반 행위의 횟수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4272 판결). 즉, 과거에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등을 받았다면, 그 횟수들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핵심 정리:

수질오염 초과배출부과금 계산 시 위반 횟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과거 2년간 개선명령 등을 받은 모든 위반 행위의 횟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 전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부과금을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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