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질오염 초과배출부과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활동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과금을 계산할 때, 위반 횟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염물질 종류별로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종류 상관없이 모든 위반 행위를 합산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과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반했는데, 부과금을 부과하는 관청에서는 과거 위반 사례들을 모두 합산하여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오염물질 종류별로 위반 횟수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 초과와 총 질소 초과는 별개의 위반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근거로, 위반 횟수는 오염물질 종류와 상관없이 개선명령 등을 받은 모든 위반 행위의 횟수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4272 판결). 즉, 과거에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등을 받았다면, 그 횟수들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수질오염 초과배출부과금 계산 시 위반 횟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과거 2년간 개선명령 등을 받은 모든 위반 행위의 횟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 전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부과금을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 배출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폐수무방류시설에서 폐수가 유출될 경우, 기준초과배출량,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지역별·초과율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되는 초과배출부과금과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이 부과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과징금(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기준과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반 횟수 산정, 공동부담 비율의 적법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규약 승인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산정 시, 실제 개선 완료일과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 절차를 통해서만 부과금을 줄일 수 있다는 판결.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면 배출량, 기간, 수질 등을 고려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므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오염물질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 그 시설의 운영규약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새롭게 시행된 수질오염 초과배출부과금 규정은 시행 이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시행 이전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