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이 함께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량과 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배출부과금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의 한 피혁수산물가공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소속 여러 사업장이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자체 연구를 통해 사업장별 폐수 배출량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 부담 비율을 정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사하구청은 조합 소속 사업장 중 하나인 남청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했고, 남청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롬 등 중금속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담비율 산정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하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동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 사업장별 폐수 배출량과 오염물질 농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배출부과금 부담 비율에 따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45조) 다만, 이렇게 정해진 부담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안 됩니다.
조합의 배출부과금 부담 비율 규정의 효력 : 이 사건에서 조합이 정한 배출부과금 부담 비율 규정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정한 부담 비율의 합리성 : 대법원은 조합이 정한 부담 비율 산정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용 원료에 따라 크롬 배출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 업체를 선정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등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부과금 부담 비율을 정한 점,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배출부과금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기준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과징금(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기준과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반 횟수 산정, 공동부담 비율의 적법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규약 승인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오염물질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 그 시설의 운영규약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조합 자체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고, 실제 오염물질을 배출한 개별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또한, 개별 사업자에게 부과할 때에도 다른 사업자의 배출량까지 책임지게 하는 연대납부를 시킬 수 없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기본/초과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금은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을 받은 횟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농공단지 내 전처리시설과 종말처리시설을 별도로 보아 전처리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두 시설은 유기적 일체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