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16

민사판례

과거사 진실규명과 국가배상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재판에서 어떤 증명력을 갖는지, 그리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증거능력은 어디까지?

다수의견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개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보고서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다면, 법원은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서에 희생자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대의견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결정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은 매우 유력한 증거이며, 국가가 그 결정을 뒤집으려면 명확한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건의 특수성상 피해자 측이 모든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소멸시효와 국가의 신의성실 의무

이번 판결은 국가가 과거사 정리 법률을 제정하고 진실규명 활동을 지원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스스로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진실규명 결정 후 권리 행사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한데, 이 '상당한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후 진실규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후에도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을 기다려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권리 행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사실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자의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처럼 피해자가 많고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제288조(증거의 신빙성)

  •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제162조(소멸시효), 제393조(손해배상책임), 제750조(불법행위책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국가배상책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목적), 제2조(진실규명의 대상), 제3조(정의), 제19조(조사), 제23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26조(진실규명결정), 제34조(정부의 의무),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 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이번 판결은 과거사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이 판결이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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