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23

민사판례

과거사 진실규명 후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후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실규명과 국가배상 청구 시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실규명 결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 제기해야

국가는 과거사정리법 제정을 통해 과거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는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면, 피해자나 유족은 이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실규명 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상당한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3년이라는 기간은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합니다. 즉, 진실규명 결정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막고 배상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만약 피해자나 유족이 진실규명 결정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의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 시 피해 발생 후 오랜 시간 경과, 과거사정리법의 취지, 피해자 수, 전국적 피해 분포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과 유족 수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750조(불법행위책임), 제766조 제1항(소멸시효), 제393조(손해배상),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배상책임), 제8조(소멸시효)
  • 구 회계법: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1항(진실규명 신청), 제22조 제1항, 제3항(진실규명 결정), 제26조(피해회복)

이번 판례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 소멸시효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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