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민사판례

과거사 피해 배상 소송에서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의 증명력과 소멸시효

과거사 진상규명과 배상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유족들이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 사건을 조사하고 희생자/피해자를 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의 조사보고서가 소송에서 어떤 증명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실화해위 보고서, 무조건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진실화해위 보고서가 과거사 관련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무조건적으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보고서의 결정 기준에 어긋나거나, 보고서에 기반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 제34조, 제36조)

즉, 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은 보고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또한, 진실화해위에서 희생자/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회계법 제32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6조)

국가가 과거사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의 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국가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과거사 피해 배상 소송에서 진실화해위 보고서의 증명력과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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