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민사판례

과거사 피해 배상,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거사 피해 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위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받았더라도, 무한정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진실규명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즉, "상당한 기간"을 넘기면 국가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대법원은 이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아무리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7323 판결).

이번 판결에서 소개된 사례에서는 진실화해위가 2009년 1월 5일에 진실규명결정을 내렸지만, 원고들은 2012년 1월 16일에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이 넘은 기간이었기에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제750조 (불법행위),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배상책임), 제8조 (소멸시효)
  • (구) 회계법: 제32조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1항 (진실규명 신청), 제22조 제1항 (진실규명 결정), 제26조 (손해배상 등)

과거사 피해 배상을 청구하려는 분들은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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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민간인학살#국가배상#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