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거사 피해 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위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받았더라도, 무한정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진실규명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즉, "상당한 기간"을 넘기면 국가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대법원은 이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아무리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7323 판결).
이번 판결에서 소개된 사례에서는 진실화해위가 2009년 1월 5일에 진실규명결정을 내렸지만, 원고들은 2012년 1월 16일에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이 넘은 기간이었기에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과거사 피해 배상을 청구하려는 분들은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받은 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가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을 한 후,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민사판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를 계산하는 '객관적 기산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주관적 기산점' 기준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국가의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이후,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는 상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진실규명 결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더라도 희생 발생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국가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