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A씨는 과중한 업무와 특별 진압 훈련으로 몹시 지쳐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목욕탕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이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과연 A씨의 유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유족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과로는 아니지만, 과도한 업무와 훈련으로 인한 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은 **'상당인과관계'**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보상금을 받으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어야 합니다. 즉,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과로로 인한 질병에 포함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25 판결,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과로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업무량 조절과 적절한 휴식 보장 등을 통해 과로사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판사였던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이 겹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백혈병이나 괴사성 근막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으려면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순히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공무 때문이라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인 불명의 패혈증으로 사망한 군무원의 경우,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패혈증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과로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의료 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식당 조리원이 과로로 인해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