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4

일반행정판례

과로로 인한 패혈증 사망,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무원이 업무 과다로 장기간 초과근무를 하다가 패혈증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패혈증의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고, 단순히 초과근무만으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과로와 패혈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공무상 질병과 인과관계: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와 사망 원인인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 패혈증의 특징: 패혈증은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망인의 경우 과로 이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고, 과로 외에 다른 원인으로 저항력이 약해졌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로 직전까지 상당 기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전문가 의견과 경험칙: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도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패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도 과로로 인해 패혈증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패혈증에 걸렸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로와 패혈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
  •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12875 판결

이 판례는 과로로 인한 질병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과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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