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 중 과세, 면세 사업 모두에 사용되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적절히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안분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원칙은 '공급가액 비율' BUT!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기준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총 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2항,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 제1항 참조)
그러나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성 판단,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두 사업 부분 간 관련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급가액이 없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
만약 두 사업 부분이 분리·독립되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다면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특히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 제4항 참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10714 판결에서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원고)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1~3단계)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1단계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1단계 사업의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1단계 사업이 기존 사업과 분리된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락시장 사업장 전체의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10714 판결 참조)
이처럼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사업 부분 간 관련성, 공급가액 존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그 토지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판결. 면세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면세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예상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과세사업(세금을 내는 사업)과 면세사업(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물류대행 용역에 대한 비용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비용은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건물 부분의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건물 면적 비율로 한다.
세무판례
연구개발 등 비과세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비과세 사업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세금(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비용이 과세/비과세 사업 모두에 사용되었다면, 적절한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 사업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을 받아 비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비과세 사업의 매출로 간주하여 안분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