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25

세무판례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어디까지 될까? - 물류대행업 케이스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분들을 위해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정말 중요한데, 과세·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어떤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어떤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례 소개: 상품유통업과 물류대행업을 함께 하는 A기업

A기업은 여러 협력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자신의 직영점이나 다른 판매점에 판매하는 '상품유통업'과 협력업체의 상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배송하는 '물류대행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유통업 중 일부는 면세사업입니다. A기업은 물류대행업에 사용한 물류용역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면세 겸영사업인 상품유통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쟁점: 물류용역비용,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을까?

A기업의 주장대로 물류용역비용을 상품유통업과 물류대행업 모두에 사용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물류용역비용은 물류대행업(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

대법원은 A기업의 물류용역비용은 물류대행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물류용역비용은 협력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물류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 상품유통업을 위해 물류용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직접 납품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 A기업은 회계장부에 물류용역비용을 물류대행업 관련 비용으로 구분하여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물류용역비용은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현행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결론: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도 이에 맞춰 꼼꼼하게 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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