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어떤 사업을 할까요?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 철도 시설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임대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일반철도 건널목 관리와 국가중요시설 방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왜 발생했을까요?
국가철도공단은 임대사업(과세사업) 외에도 건널목 관리 및 시설 방호(비과세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된다고 보고 국가철도공단에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세·비과세 사업 겸영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각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을 구분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만 사용되었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의 건널목 관리 및 시설 방호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과세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임대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오로지 비과세사업에만 사용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에만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세무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건물 부분의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건물 면적 비율로 한다.
세무판례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비과세 사업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세금(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비용이 과세/비과세 사업 모두에 사용되었다면, 적절한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 사업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을 받아 비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비과세 사업의 매출로 간주하여 안분 계산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그 토지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판결. 면세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카지노 사업처럼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비과세 사업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소득세 계산 시 수입금액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연구개발 등 비과세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