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27

세무판례

카지노 입장료만 부가세 내는 이유? 과세·비과세 사업 겸영 시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혹시 카지노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지노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게임을 즐기는 곳인데요, 이 카지노 사업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수입에 부가세가 붙는 건 아닙니다. 바로 입장료에만 부가세가 붙고, **게임에서 발생하는 수입 (도박 수입)**에는 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부가가치세 판례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카지노 사업: 과세와 비과세의 만남

카지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과세되지 않는 사업이 혼합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고객에게 카지노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게임에서 잃은 돈에서 돌려받은 돈을 제외한 도박 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공통 매입세액, 어떻게 계산할까?

카지노 사업처럼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된 비용(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카지노 건물의 관리비, 직원 인건비 등은 입장료 수입과 도박 수입 모두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처럼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 모두에 사용되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즉,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의 매출 비율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나누어,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강원랜드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카지노 사업이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사업의 매입세액은 대부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입장료 수입(과세 사업) 비율만큼의 매입세액만 공제하고, 도박 수입(비과세 사업)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핵심 정리!

  • 카지노 입장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 도박 수입은 비과세 대상
  • 과세·비과세 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여 과세 사업 부분만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가 과세·비과세 사업 겸영 시에도 적용됨

이번 판례를 통해 카지노 사업처럼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칙을 기억하면 다른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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