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09

민사판례

작업 중 사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과실비율 판단은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당연히 회사 측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와 회사 측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한 직원(원고)이 회사에서 주물 제작용 기계(후란기계)의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기계 전원을 끄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전기주임이 작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전원을 다시 켜는 바람에 기계가 작동되면서 직원의 손이 기계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원심)의 판단은?

1심 법원은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이 작업 전 다른 사람이 전원을 켜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직원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회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그만큼 줄였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1심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과실 비율을 40%로 높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이 직원의 과실 비율을 너무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전기주임이 작업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전원을 켠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40%나 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을 정할 때는 사고 발생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32821 판결
  •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29719 판결
  •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44401 판결

이처럼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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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 화재#과실 비율#제조·설치업체#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