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당연히 회사 측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와 회사 측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한 직원(원고)이 회사에서 주물 제작용 기계(후란기계)의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기계 전원을 끄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전기주임이 작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전원을 다시 켜는 바람에 기계가 작동되면서 직원의 손이 기계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원심)의 판단은?
1심 법원은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이 작업 전 다른 사람이 전원을 켜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직원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회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그만큼 줄였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1심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과실 비율을 40%로 높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이 직원의 과실 비율을 너무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전기주임이 작업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전원을 켠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40%나 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을 정할 때는 사고 발생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장 신축 공사 중 감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70%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용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프레스 작업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장난 기계를 사용하게 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과실비율을 낮춰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이미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의료 과실로 손상이 악화된 경우, 법원은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초기 사고로 인한 손상 정도와 의료 과실의 기여 정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돈을 돌려받는 것)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먼저 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만 과실 상계**를 합니다.
상담사례
동료의 실수로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 동료와 합의했더라도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회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배상액은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과 기존 합의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민사판례
공조기 화재 사건에서 제조·설치업체의 과실 비율을 15%로 정한 원심 판결은 너무 낮다는 대법원 판단.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공조기 제작·설치 과정의 결함에 있고, 사용자 측의 과실은 화재 이후 손해 확대 방지 미흡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과실 비율을 다시 정하도록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