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손해배상 과정도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과실 비율이나 손해 발생으로 인한 이득 등을 고려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상계란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면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배상받게 됩니다.
손익상계는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지만, 동시에 이득도 발생한 경우 그 이득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지만, 보험금으로 새 차를 구입하게 되어 차량 가치가 상승했다면 이 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남은 금액에서 손익상계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337 판결, 1981.6.9. 선고 80다3277 판결 등)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으며, 동시에 10만원의 이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산 순서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763조, 손익상계에 관한 민법 제396조가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과정과 관련 법규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와 이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과실상계(본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 감소) 후 손익상계(사고로 인한 이득만큼 배상액 감소)를 통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먼저 과실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정하고, 그 후 산재보험 등으로 받은 보상금을 제외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가해자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 비율, 일실이익 계산 방법,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그리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입 유지 시 손해 인정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았지만, 사고에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자신의 과실도 있다면, 배상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 판례는 "공단 보험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근로자 과실만큼 제하는 방식"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