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08

민사판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순서)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손해배상 과정도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과실 비율이나 손해 발생으로 인한 이득 등을 고려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상계란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면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배상받게 됩니다.

손익상계는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지만, 동시에 이득도 발생한 경우 그 이득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지만, 보험금으로 새 차를 구입하게 되어 차량 가치가 상승했다면 이 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남은 금액에서 손익상계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337 판결, 1981.6.9. 선고 80다3277 판결 등)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으며, 동시에 10만원의 이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잘못된 계산: 100만원(손해액) - 10만원(이득) = 90만원, 90만원 - 18만원(90만원의 20%) = 72만원 (배상액)
  • 올바른 계산: 100만원(손해액) - 20만원(100만원의 20%) = 80만원, 80만원 - 10만원(이득) = 70만원 (배상액)

보시다시피 계산 순서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763조, 손익상계에 관한 민법 제396조가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과정과 관련 법규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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