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액이 크다면 전부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청구해도 될까요? 만약 내 과실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의 불법행위로 1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우선 1억 원 중 6천만 원만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손해 발생에 갑의 과실도 40% 정도 있다면, 갑은 청구액을 줄여야 할까요? 혹시 일부라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해결: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은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즉, 갑은 1억 원 전체가 아닌 6천만 원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고 싶어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과실상계는 전체 손해액(1억 원)에서 갑의 과실비율(40%)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과실상계 후 남은 금액이 6천만 원인데, 이는 갑이 청구한 금액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갑이 청구한 6천만 원을 전액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판단 근거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외측설'을 따르는데, 일부 청구 시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을 뺀 금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잔액이 청구액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잔액을, 청구액보다 크면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갑은 일부 패소할 것을 걱정하여 청구 금액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손해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뺀 금액이 청구액과 같으므로, 법원은 청구액 전부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나머지 4천만 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상담사례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만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 손해 항목이 있을 때, 보험사가 받은 돈을 어떤 손해에 대한 변제로 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다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임의로 특정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는 전부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는 일부만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위자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 청구 확장을 허용했습니다.
상담사례
1심에서 일부 승소(예: 재산상 손해배상 전부 인정) 후 일부 항소(예: 위자료)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확장(예: 재산상 손해 추가 청구)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에 일부만 청구해도, 소장에 전체 손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전체 손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이 불확실하더라도 확정된 손해액으로 소송을 시작하고, 추후 신체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취지 확장 신청을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