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손해배상 청구, 얼마나 해야 할까요?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교통사고나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액이 크다면 전부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청구해도 될까요? 만약 내 과실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의 불법행위로 1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우선 1억 원 중 6천만 원만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손해 발생에 갑의 과실도 40% 정도 있다면, 갑은 청구액을 줄여야 할까요? 혹시 일부라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해결: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은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즉, 갑은 1억 원 전체가 아닌 6천만 원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고 싶어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과실상계는 전체 손해액(1억 원)에서 갑의 과실비율(40%)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억 원 × (1 - 0.4) = 6천만 원

계산 결과, 과실상계 후 남은 금액이 6천만 원인데, 이는 갑이 청구한 금액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갑이 청구한 6천만 원을 전액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판단 근거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외측설'을 따르는데, 일부 청구 시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을 뺀 금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잔액이 청구액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잔액을, 청구액보다 크면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갑은 일부 패소할 것을 걱정하여 청구 금액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손해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뺀 금액이 청구액과 같으므로, 법원은 청구액 전부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나머지 4천만 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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