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을 빌릴 때, 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속해서 거래를 하면서 빚이 늘어났을 때, 이사의 보증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사가 그만둔 후에 생긴 빚까지도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이사는 B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B 회사가 은행에서 기업어음 할인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 회사는 은행과 매년 회전대출 약정을 갱신했고, A 이사는 이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B 회사는 계속해서 어음 할인을 받았습니다. 결국 B 회사가 어음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은행은 A 이사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A 이사는 자신이 이사직을 그만둔 후에 발생한 채무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A 이사가 서명한 보증서에는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A 이사는 이사직을 그만둔 후에 발생한 채무라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사가 재직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제한하려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A 이사가 이사직을 그만둔 후에도 은행이 매번 새로운 이사의 보증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A 이사는 보증서에 따라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 이사의 연대보증은 그 책임 범위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보증일 경우,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을 때, 그 책임 범위는 언제까지일까요? 이 판례는 이사 재직 기간 중 발생한 빚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보증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 책임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사임등기 경료 여부에 대한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을 때, 이사직에서 사임하면 언제까지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이사직 사임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의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만 책임지는 것으로 제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연대보증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면, 이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후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해서 임의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담보로 받았던 수표를 돌려줬다고 해서 보증 계약을 해지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