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7.11

민사판례

과징금 납부, 집행정지 기간에는 멈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액수가 너무 커서 소송하는 동안에도 납부기한이 다가오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까지 붙는다고 하니 정말 막막하더군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허가해 줍니다. 저도 이 제도를 이용해서 과징금 납부를 잠시 미룰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집행정지 기간에도 과징금 납부기한은 계속 흘러가는지, 그래서 결국 가산금을 내야 하는지였습니다. 저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니 납부기한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공정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죠. 결국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10 판결)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과징금 납부기한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집행정지 기간에도 납부기한이 계속 흘러간다면, 과징금 납부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어 집행정지 결정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납부기한은 멈추고, 집행정지가 끝난 후 남은 납부기한이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과징금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판례입니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가산금 걱정 없이 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 판례 덕분에 저는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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