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흔히 소송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과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예외적인 경우, 즉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위 판례 외에도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기간 만료로 소멸된 후에는, 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판 결과 전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 본안 심판 진행,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여부, 본안청구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정지시킨 행정처분의 효력은,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만 정지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부족해서라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들어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