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29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집행정지, 언제 가능할까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흔히 소송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과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예외적인 경우, 즉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어떤 종류의 처분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 내용 및 정도: 처분으로 인해 어떤 종류의 손해를 입게 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손해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봅니다.
  •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나중에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등을 고려합니다.
  •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 판례 외에도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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