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큰 손해가 예상된다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행정지 신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행정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두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예시: 만약 구청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 동안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두고,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3. 집행정지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정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4. 집행정지 결정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처분의 효력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결정 후에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5. 집행정지와 유사한 제도, 임시처분
집행정지와 유사하게 행정심판 결과 전에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임시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보다 더 적극적인 구제수단으로, 단순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넘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같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없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생활법률
관공서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90일 이내에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에서 항소 등 상소 후, 아직 상소심으로 기록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심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상소심 법원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