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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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진행 중 억울한 처분, 잠깐 멈춰! - 집행정지 신청 완벽 가이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큰 손해가 예상된다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행정지 신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행정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두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예시: 만약 구청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 동안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두고,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 처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미 완료되었거나 목적이 달성된 처분은 집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결정)
  • 본안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무89 결정)
  • 긴급한 손해 예방 필요성: 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익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부3 결정)

3. 집행정지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정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 신청서 제출: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 의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결정: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결정서 송달: 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4. 집행정지 결정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처분의 효력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결정 후에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5. 집행정지와 유사한 제도, 임시처분

집행정지와 유사하게 행정심판 결과 전에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임시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보다 더 적극적인 구제수단으로, 단순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넘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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