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룬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과태료 부과 서면, 내용이 너무 불분명하다?!
신청인들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과태료 부과 서면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중 일부(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 정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런 위임이 너무 포괄적이라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내용을 대통령령에 떠넘겼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임입법은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이는 법률을 보면 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대강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 과태료 부과 주체, 부과 대상, 납부 방법,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대통령령에 포함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죠. (헌법 제7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쟁점 2: 행정기관의 실수는 어쩌라고? 재판받을 권리 침해?!
두 번째 쟁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인들은 행정청이 과태료 고지를 잘못해서 시민이 착오에 빠져 이의제기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실수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의제기를 통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 처분 자체가 바로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헌법 제27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참조)
결론: 위헌 아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 서면에 관한 위임입법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재판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본 것입니다.
생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법/소송/징계 관련 과태료를 제외한 일반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위반자의 권리 보호 장치와 체납자 제재 방안까지 포함한다.
생활법률
법이나 조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정주의, 고의/과실, 위법성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면제/감경될 수 있다.
생활법률
과태료 부과 시 고지서 내용(위반 내용, 금액, 납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카드 납부, 징수유예 제도 활용, 사망/법인 합병 시 상속/승계됨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로 효력 정지 후 법원 심리 통해 권리 구제 가능 (철회는 법원 통보 전까지 가능).
일반행정판례
개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적법성 및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 법원은 개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부터 항고까지, 과태료 재판의 절차, 관할, 대리인 선임, 법관 제척·기피·회피, 비용 부담 등을 혼자서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