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아132
선고일자:
2014101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1]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의 의미와 그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인지 여부(소극)
[1] 헌법 제75조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헌법 제75조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헌법 제27조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공2007하, 1847) / [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신 청 인】 별지 신청인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대철)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에 관하여 신청인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사항이 규정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그 밖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대상자,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불복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신청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행정청이 잘못된 고지를 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등 행정청의 과실로 인하여 제대로 불복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의 상대방 권리구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법률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으로 하여금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신청인 명단: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권순일
생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법/소송/징계 관련 과태료를 제외한 일반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위반자의 권리 보호 장치와 체납자 제재 방안까지 포함한다.
생활법률
법이나 조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정주의, 고의/과실, 위법성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면제/감경될 수 있다.
생활법률
과태료 부과 시 고지서 내용(위반 내용, 금액, 납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카드 납부, 징수유예 제도 활용, 사망/법인 합병 시 상속/승계됨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로 효력 정지 후 법원 심리 통해 권리 구제 가능 (철회는 법원 통보 전까지 가능).
일반행정판례
개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적법성 및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 법원은 개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부터 항고까지, 과태료 재판의 절차, 관할, 대리인 선임, 법관 제척·기피·회피, 비용 부담 등을 혼자서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