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태료 체납과 신용정보 제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태료, 가볍게 생각하고 미루다 보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체납 과태료는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신용정보 제공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정부기관(행정청)이 여러분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나 공익을 위해서만 제공되며, 법적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어떤 기관에 정보가 제공될까요?
신용정보회사: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신용평가, 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영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조)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은행연합회(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협회, 증권업협회 등이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5조 제1항)
3. 모든 체납 과태료가 신용정보 제공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 제공 대상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4. 신용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신용정보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이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
과태료! 미루지 말고 제때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교통 과태료는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억울한 경우 이의 제기,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면제/감경 제도 활용 가능하며 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된다.
생활법률
과태료 부과 시 고지서 내용(위반 내용, 금액, 납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카드 납부, 징수유예 제도 활용, 사망/법인 합병 시 상속/승계됨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법이나 조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정주의, 고의/과실, 위법성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면제/감경될 수 있다.
생활법률
관허 사업자는 사업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1년 이상, 총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정당한 사유 없다면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본 가이드는 신용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청구 방법 및 무료 열람권 활용법 등 신용정보 관리 권리 행사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법률 위반 시 제재 및 이의 제기 절차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과태료 미납시 최대 60개월까지 매달 가산금(최초 3%, 이후 매달 1.2%)이 부과되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세금 체납과 유사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법인 합병 시 합병된 법인에서 징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