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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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용정보, 내가 관리한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 삭제 요구까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똑똑한 신용 관리를 위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내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정보 열람부터 정정, 삭제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1. 내 신용정보, 확인하고 싶다면? (열람 청구)

신용정보회사, 카드사, 은행 등 (신용정보회사 등)에 내 신용정보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제1항). 본인 확인은 신분증 제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확인 가능한 정보: 나와 신용정보회사 등 사이에서 오고 간 금융 거래 정보 등 컴퓨터로 처리된 정보입니다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2항, 시행령 제33조제3항). 단, 신용정보회사 등이 임의로 만들어낸 정보는 볼 수 없습니다.

2. 내 신용정보가 틀렸다면? (정정 청구)

내 신용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정정 대상과 이유를 명확히 적어서 신청하세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정 요청이 타당하다면 즉시 정보 이용을 중단하고 사실 확인 후 삭제 또는 정정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제3항). 정정 결과는 최근 6개월 이내 정보를 받은 곳과 내가 원하는 곳에 알려줍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제4항).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정보법 제52조제3항제9호).

3. 정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 제기)

정정 결과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위원회(금융회사의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일반 기업의 경우)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제5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시정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2조). 처리 결과 통지를 안 해주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용정보법 제52조제3항제9호).

4. 누가 내 신용정보를 조회했는지 알고 싶다면? (신용조회사실 통지 요청)

신용평가회사에 내 신용정보 조회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의2제1항). 본인확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제1항). 정보 누설이나 신분증 분실로 인한 조회가 발생하면, 조회를 중지하고 나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의2제2항,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제2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정보법 제52조제3항제10호).

5. 거래 끝났는데 내 정보는 왜 남아있지?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금융 거래 등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의3제1항,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필수 정보는 5년, 그 외 정보는 3개월 후 삭제 가능합니다. 단, 법적 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삭제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의3제2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정보법 제52조제3항제11호).

6. 내 신용등급, 무료로 확인하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

4개월마다 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제외)에서 신용등급, 관련 정보 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9조, 시행령 제34조). 무료 열람권을 침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정보법 제52조제3항제12호).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내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안전하고 똑똑하게 신용 관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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