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08

세무판례

관광호텔 등록세 중과, 착공했어야 혜택 받는다!

관광호텔을 지을 때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과거에는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 했어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하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호텔은 이 추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7호). 그런데 이 면제 규정이 1988년 12월 31일 갑자기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호텔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걱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는 면제 규정이 없어지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계속 면제 혜택을 주는 경과 규정을 만들었어요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명시했죠.

이번 사례의 원고는 호텔사업계획승인만 받아놓고 아직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면제 규정이 없어진 이후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죠. 결국 등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경과 규정의 목적이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 변화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단순히 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최소한 착공한 경우에만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은 받았지만 착공도 하기 전에 면제 규정이 없어졌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경과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원고는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관광호텔 등록세 중과 면제 경과규정은 '사업계획승인'만으로는 부족!
  • 실제로 건물을 짓고 있거나 최소한 착공해야 혜택 적용!
  • 규정이 바뀌기 전에 착공했어야 함!

관련 법조항: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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