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11

형사판례

관세사 명의 빌려 통관업? 그냥 불법 통관업과는 처벌이 달라요!

관세사 자격증 없이 남의 명의로 통관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단순히 무자격으로 통관업을 하는 것과는 다른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세사 명의 대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관세사 자격증 없이 관세사인 공소외인의 명의를 빌려 통관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직원까지 고용하여 수출입 절차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화주들로부터 통관 수수료도 받았죠.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에게는 매달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들은 5만 건이 넘는 통관 업무를 처리하고 15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관세사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세사가 아닌 사람이 통관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세사법 제3조 제1항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관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핵심은 '명의대여'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명의대여'였습니다.

  •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 제29조 제1항 제1호: 관세사 자격증 없이 스스로 관세사인 척 하거나, 의뢰인 명의로 통관업을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관세사법 제12조 & 제29조 제2항 제2호: 관세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명의로 통관업을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법원은 관세사법이 '무자격 통관업'과 '명의대여 통관업'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한 경우는 제2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원심은 적용 법조를 잘못 판단한 것이 되어, 사건은 다시 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관세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세사가 아닌 사람이 통관업을 하는 것은 물론 불법이지만, 명의를 빌렸는지, 아니면 스스로 관세사 행세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세 업무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관세사법 제2조, 제3조, 제12조,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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