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11

형사판례

관세사 사무원의 통관수수료 배분, 불법일까요?

오늘은 관세사 사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관세사 사무원이 고객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통관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행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불법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관세사 사무소의 사무원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통관 업무를 해당 관세사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통관수수료의 일부(30~50%)를 미리 챙겼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은 관세사가 아니면 관세사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통관 서류를 작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역시 관세사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사무원들이 관세사와 소속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약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급여와는 별개로, 고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즉, 관세사 사무원이라 하더라도 고객 유치의 대가로 통관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597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720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관세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관세사 사무원들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여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입 업체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적인 수수료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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