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18

형사판례

관세사 명의 대여, 어디까지 허용될까?

관세사 자격증 없이 통관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세사가 아닌 사람이 관세사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명의대여" 역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사가 자신의 사무실 운영에 무자격자를 참여시키는 경우,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오늘은 관세사 명의대여의 경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관세사 명의대여, 무엇이 문제일까?

관세사법 제12조는 관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사무소 이름을 빌려주어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 관세사처럼 행세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의대여 등'이라고 합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관세 업무의 특성상, 자격 없는 사람이 관세사 행세를 하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투자와 경영 참여는 괜찮을까?

관세사가 무자격자에게 사무실 경영에 참여하게 하거나 투자를 받고 그 이익을 나누는 것 자체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관세사 본인이 계속해서 실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 분류, 과세가격 확인, 세액 계산 등의 핵심 업무를 관세사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면, 단순한 투자나 경영 참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2810 판결 참조)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절대 안돼요!

반대로, 관세사가 형식적으로만 출근해서 서류에 도장만 찍고 실제 업무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에게 맡기는 경우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합니다. 관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관세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사례 소개

한 관세사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무자격자에게 통관 업무를 맡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세사는 형식적으로 출근하여 서류에 결재는 했지만, 실제 업무는 사무장이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의대여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세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사무실이라도 실제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관세사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관세사법 제12조)
  • 무자격자의 단순 투자나 경영 참여는 괜찮습니다.
  • 하지만,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 관세사는 항상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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