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2

형사판례

관세사가 사무소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면 명의대여일까?

관세사가 자신의 관세사 사무소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가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면 명의대여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사가 사무소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위탁했을 때, 어떤 경우에 명의대여로 처벌받지 않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관세사가 실제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관세사법 제12조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사무소 명칭을 빌려주어 관세사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관세사가 직접 세번, 세율 분류, 과세가격 확인, 세액 계산 등 관세사법 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설령 사무소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투자를 받고 이익을 분배하더라도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2000. 4. 7. 선고 99도4334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실제 판례에서는 관세사가 주 23회 출근하여 2030건씩 결재하고 관세사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사실을 근거로, 관세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수출입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관세사의 업무가 전산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직원 지휘·감독, 서류 결재, 고객 상담 등이 주요 업무가 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무자격자에게 경영을 맡기거나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세사가 실질적으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관세사법 제2조 (관세사의 직무)
  • 관세사법 제12조 (결격사유)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도4334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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