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위반

사건번호:

98도1442

선고일자:

199809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관세사 아닌 자가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한 경우의 적용법조

판결요지

관세사법이 관세사 아닌 자가 통관업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별도로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통관업을 행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면서 그 형기를 보다 낮추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사 아닌 자가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리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관세사로 행세하거나 의뢰인 본인 명의로 통관을 하는 등 스스로 통관업을 한 경우라고 할 것이고,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뿐,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관세사법 제2조 , 제3조 , 제12조 , 제29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지헌범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4. 29. 선고 98노16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관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994. 7.경부터 1997. 6.경까지 사이에 관세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관세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약 12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불하고 피고인들의 지휘·감독하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등 수출입 절차 대리업무를 수행하며 화주들로부터 통관수수료를 받고, 관세사인 공소외인에게는 관세사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금 1,5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세사사무소를 운영하여 1995. 1.경부터 1997. 4.경까지총50,247건의수출입절차대리업무를수행하고통관수수료로서총금1,518,176,000원을 취득하여 통관업을 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이를 관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관세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관세사 명의를 빌려 그 대가로 매월 금 1,500,000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런데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세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면서도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3조 제1항이 관세사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관업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 제12조에서는 관세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는 등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면서 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2조에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뿐만 아니라 그 명의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이 관세사 아닌 자가 통관업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별도로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통관업을 행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면서 그 형기를 보다 낮추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사 아닌 자가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리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관세사로 행세하거나 의뢰인 본인 명의로 통관을 하는 등 스스로 통관업을 한 경우라고 할 것이고,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하는 경우는 법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뿐,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결국 법상의 관세사 명의대여 등의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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